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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50∼100m 내에 새로 못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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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50∼100m 내에 새로 못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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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

경쟁업체 간 출점 거리 제한은 지역에 따라 50∼100m로 결정됐다.
4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업체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라 50∼100m로 정하고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전 3개월 동안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다면 참여업체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자율 규약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 국내 편의점의 96%인 3만8000개에 효력이 발생한다.

참여업체는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규약위반행위가 생길 경우 결정문을 위반업체에 통보하고, 위반업체는 1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경쟁 업체 출점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폐점할 때 내는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하는지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규약에 담기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은 상생협약 평가 배점 신설을 통해 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옴부즈만 제도도 신설해 자율 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