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신탁상품 판매ㆍ운용이 무자격자 판매나 과도한 수수료 차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해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또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한 금융회사의 경우,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고객 간 신탁보수를 30배 가까이 차등해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