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이 전 지검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게 주요 근거였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다른 검찰 면직 사유에 비교해 보면 이 전 지검장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친 면이 있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지난해 4월 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1인당 9만 5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업무카드로 결제했다.
법무부 과장 2명에게는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누리꾼들은 “일반인 같으면 바로 쇠고랑인데” “결국 제식구 감싸기 전형”등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