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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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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징역 1년6개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특별감찰 동향 관련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아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의무를 도외시한 채 특정 정권 이익을 국익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지속됐다"면서 "우 전 수석은 정책 반대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침해하고 비리 첩보를 수집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란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유를 침해해 임직원을 감시·사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과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사찰 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에 대해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고인은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