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면허정지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 기간은 연장됐다. 현행 단순음주 1·2회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했다. 음주 사고 시 결격 기간은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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