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제도로 전문직은 제외된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신청자격은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정도 신청자격이 가능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