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카오택시와 관련해서는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중재안을 준비 중이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동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카풀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 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카카오의 부실한 운전자 자격검증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택시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애초에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카풀의 경우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해 불법 자가용 영업이 가능한 구조다.
이미 지난달 23일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 고객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무분별한 카풀 도입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을 고사시켰다. 카카오 대리의 경우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20%에 달한다. 카카오 대리의 등장으로 대리 업계는 초토화됐다. 카카오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 역시 고사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위법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아울러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