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의 희망퇴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 모두 구체적 조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근속연수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위로금은 30개월치 급여 및 학자금 지원금 등으로 2억~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과 합병 전 지난 2015년 대우증권은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대우증권은 대리직급 이하 근속기간 10년, 과장은 15년 이상(산휴, 육아휴직자 포함), 직급별로는 6년차 이상으로 기준으로 실시됐다. 애초 50여명을 예상했으나 최종희망퇴직 접수 결과 100여명이 확정됐다.
이 희망퇴직은 합병 이전 당시에 진행됐으며 당시 대주주는 산업은행으로 미래에셋증권과 관련이 없다.
대우증권과 달리 합병 이전에도 미래에셋증권의 공식적인 희망퇴직 사례는 드물다.
미래에셋대우는 통합 이후 구조조정 대신 지점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에도 총 19개의 점포를 통합했다. 지난 2017년 합병 이후 통폐합점포는 총 38개에 달한다.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지점수는 145개로 중장기적으로 100개 이하로 점포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가 희망퇴직을 단행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흔쾌히 희망퇴직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배경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도 관련 있다고 본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통합합병출범 당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자발적 희망퇴직이라도 줄곧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한 박회장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어 사측이 희망퇴직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한편 아직 희망퇴직관련 노사의 공식적 논의는 없다는 게 미래에셋대우측의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일부 직원이 노조를 통해 건의한 사항으로 노사협상테이블에 올라간 사항은 아니다”며 “노사테이블에서 협의할지 안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