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검토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PF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품 판매 전 48시간 이상 공시토록 해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토록 했다.
또 P2P 대출 전반에 있어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과 연체 건수 등을 세부 공시토록 했다.
차입자의 위험도, P2P업체 전문성 등에 대한 판단을 돕는 공시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
자금 돌려막기 같은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P2P 대출 관련 법제화 이후 인허가나 등록시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