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군대 면제 7가지 조건을 밝혔다.
7가지 조건 중 첫 번째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에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감면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는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으로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이 돼 입대가 불가능하다.
고아도 군에 입대할 수 없는데 이를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라 한다.
이밖에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등도 군 면제의 조건이다.
한편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2019년 현역병 입영월 신청자 입영일자 결정 안내'를 공지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