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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입시비리 만연 학종이나 폐지하라"...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에 누리꾼들 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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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입시비리 만연 학종이나 폐지하라"...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에 누리꾼들 냉소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DB이미지 확대보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DB

내년부터 퇴직 공무원은 3년간 사립 초·중·고교에 마음대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이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사립고교 시험 문제 유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등 잇단 학사비리 탓에 교육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 교원 징계 요구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땐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2백88억 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운영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입시비리 만연한 학종이나 폐지하라" "3년간 취업 못하게 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