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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연말까지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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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연말까지 입장 정리“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연내에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2020년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 원 수준인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서는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 과도하게 많은 데 따른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보다는 임금체계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