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지상파방송 중간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함에 따라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간광고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과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에 따른 시청자 복지제고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