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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양도세폭탄 피하자"…떠나는 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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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양도세폭탄 피하자"…떠나는 큰손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과거보다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지 확대보기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과거보다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연말에 들어서면서 양도세 부담을 덜고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큰손’들의 매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말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개인들의 올해 매도세가 과거보다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비중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주식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외에 차익의 20~25% 상당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향후 대주주 범위는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2017년 6월 기준 약 8000명인 대주주 수는 2021년에는 7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개인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개인 순매수 동향을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이후 1~11월까지 순매수를 보이던 개인들이 12월엔 순매도로 돌아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2013년 197억원, 2014년 1625억원, 2015년 2087억원, 2016년 1431억원, 2017년에는 1조4670억원치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연말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1일~26일까지 한달간 코스피는 1.9% 하락했고, 코스닥은 3.2% 떨어졌다.

이같은 개인투자자의 매도는 대주주 양도세요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승폭이 높았던 중소형주는 대주주 요건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2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물량에 수급적 약세를 보이곤 했다”며 “개인의 매수가 활발했고 올해 상승폭이 컸던 중소형주는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개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오는 26일까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올해 양도소득세 이슈로 인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제시된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주식수익률의 부진으로 개인투자자 양도차익 금액이 적어 양도소득세 이슈로인한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대주주 요건 관련 매도는 배당락 전일까지 진행될 전망으로 배당락일에 관련 이슈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