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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전용기 미 제재 논란' 사실 무근"…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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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전용기 미 제재 논란' 사실 무근"…유감 표명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1월 2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1월 2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는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고,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대북 제재 적용을 받아 G20 순방 당시 미국 대신 체코를 중간기착지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라서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 행정명령(13810호)의 적용을 받았음에도 지난 9월에는 한미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전용기의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에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체는 또 문 대통령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순방길에서 경유국으로 미국이 아닌 체코를 경유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당시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아닌 체코를 경유한 것 역시 전용기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G20 때 체코를 경유한 것 역시 미국 제재와 무관하다"면서 "급유 문제, 대표단 시차적응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와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