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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가 아프리카? 확인 전화 한통화 할 시간도 없었나"...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전 시장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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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가 아프리카? 확인 전화 한통화 할 시간도 없었나"...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전 시장 '뜨거운 감자'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가짜 권양숙'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해 4억 5000만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은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 측이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다"며 강력반발 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 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공공기관과 학교에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돈을 건넨 시기와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 자금을 마련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시장이 공천과 관련 김 씨에게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봤다.

누리꾼들은 “정말 바보지, 일반인보다 못한 행동을 했다” “봉하마을이 아프리카인가 전화 한통이면 속지 않았을텐데 답답”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