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한생명은 오는 19일까지 근속 20년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한생명은 2016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매출·이익 감소의 해결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이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분으로, 금융권의 일반적인 조건인 36∼38개월분보다 더 좋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희망퇴직을 통해 118명을, 농협생명은 23명을 퇴직시켰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