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발효 이후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관성적인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지적했다.
또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경총은 "보완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정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