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이사회는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 26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 총장 직무정지 안건 의결을 유보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이사회는 오후 2시30분이 돼서야 마무리 됐다. 4시간의 긴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내 대표 연구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사상 첫 총장 직무정지 결정이 나올 경우 과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혼란에 빠지리라는 것은 뻔하게 예상되는 시나리오이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카이스트 개교 47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진 상황이다. 과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신 총장을 포함해 전 정권 때 임명된 과학계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물갈이'압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총장 해임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 총장을 해임할 수도 있는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을 한 과기정통부는 체면을 구겼다. 만일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과기정통부의 신뢰가 급추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이사회가 끝난 후 공식 입장 발표문을 통해 "KAIST 이사회는 과기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 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최고 지성의 전당인 카이스트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사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직무정지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두가지다. 우선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디지스트) 총장 재직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주지 않아도 될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혐의와 LBNL에 준 연구비 중 일부가 신 총장의 제자 인건비이며, 해당 제자를 디지스트 겸직 교수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