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위주로 형사처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정위의 기업 처분 과정을 대폭 공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 기준과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료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내부자료를 근거로 현행법이 ‘대기업 봐주기’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707건의 사건 가운데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냈는데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102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낸 검찰 고발 의견에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