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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부감사법 시행, 상장사 164곳 회계내부통제시스템 감사받는다…자산 2조원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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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부감사법 시행, 상장사 164곳 회계내부통제시스템 감사받는다…자산 2조원 이상 대상

2023년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년 상장가 160여곳이 회계 내부통제시스템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164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다. 지난 2005년 도입돼 그동안은 외부감사인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아왔다.

하지만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상장사에 대한 검증은 내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가 아닌 '감사'로 강화된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에는 내부 회계관리자가 자체 점검 결과를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고 주체가 대표이사로 상향 조정되며 주주총회 보고도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를 충족한 상장사들 중심으로 회계내부통제시스템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적용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다.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20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회사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정비에 나서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