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164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상장사에 대한 검증은 내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가 아닌 '감사'로 강화된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에는 내부 회계관리자가 자체 점검 결과를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고 주체가 대표이사로 상향 조정되며 주주총회 보고도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를 충족한 상장사들 중심으로 회계내부통제시스템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적용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다.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