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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공기업 제재 강화... 채용비리 뿌리 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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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공기업 제재 강화... 채용비리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책임성·투명성 제고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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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매년 공기업 전반에서 불거지는 비리 의혹에 정부가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채용비리·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경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경영정보 허위 공시·허위 평가자료 제출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기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통보·시정요구만 할 수 있어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했을 때 경영평가 하향 조정과 관련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하고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에는 상임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했으며, 지자체장·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 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현재 주민참여는 지방공기업 설립·해산 요구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이었지만,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주민 통제와 참여의 강화를 통해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