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수가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44개(코스피 26개·코스닥 18개)에 비해서는 13.6% 줄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디와 위너지스, 트레이스 등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코스피 상장기업 중에서는 광주은행과 도레이케미칼이 '지주회사(최대주주 등)의 완전 자회사 등'을 사유로, 한국유리공업과 성지건설은 각각 '신청'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진 등 11곳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곳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나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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