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00만원은 조족지혈, 1억 이상은 받아야"... 땅콩회황 박창진 배상판결 쏟아지는 비판

공유
3

"2000만원은 조족지혈, 1억 이상은 받아야"... 땅콩회황 박창진 배상판결 쏟아지는 비판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 등 합치면 1억이상은 받아야” “2000만원은 조족지혈” “대한항공서 따로 돈 좀 더 줘야”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