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바이오로직스·증선위 법정서 첫 공방, "회계기준 준수" vs "콜옵션 부채회피 의도"

공유
2

삼성바이오로직스·증선위 법정서 첫 공방, "회계기준 준수" vs "콜옵션 부채회피 의도"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가 19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증선위 제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선입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고의 분식회계 여부다.

지난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배력 판단을 바꿀 요인이 없었는데도 회계처리를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증선위 제재대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주주나 채권자들이 받는 충격과 혼란도 너무 크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에 대해서도 "사내 이사는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이사 두 명뿐이라 이들을 해임할 경우 집행기관 및 의사결정 기관의 공백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대두된 콜옵션 부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제재는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증선위 측은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고 해도 삼성바이오 측이 입게 될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처분으로 입는 손해도 "불명확하다”고 "대표이사 등이 입는 손해는 제삼자의 손해라서 금전적 보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인 지정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인만 바뀌는 것일 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선위측은 "제재가 이행되지 않다가 본안 소송에서 삼성바이오가 패소하면 신규 투자자 양산으로 오히려 피해가 확대할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은 심사에 판단에 필요한 참고 자료들은 내년 1월 12일∼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추후 재판절차는 내년 1월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