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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 개선에도 업계 반발…스크래핑 금지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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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 개선에도 업계 반발…스크래핑 금지 논란 여전

-보험플랫폼 업체, "스크래핑 금지는 법적 근거 없는 행위"

미청구보험금 조회결과 개선화면(이미지=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미청구보험금 조회결과 개선화면(이미지=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금융당국이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가운데 여전히 금융·보험 플랫폼 회사들의 서비스 사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어 관련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자정부터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 찾기와 함께 찾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혔다.
내보험 찾아줌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작년 12월 18일 선보인 온라인 홈페이지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 말까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보험금 규모는 3조125원(240만5000건)에 달한다.

당국은 이번 업그레이드로 모든 보험회사가 만기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중도보험금을 온라인에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각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버전에서는 숨은 보험금을 찾은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계약 유지 관리담당 설계사 등을 찾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숨은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각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 한도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 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는 콜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보험 수익자가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이나 담당 설계사가 접수일 후 3영업일 안에 직접 연락해 상담·안내하고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됐던 스크래핑 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토스·굿리치 등 금융 보험플랫폼 회사들에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스크랩핑은 보험플랫폼 업체들이 인증시 데이터를 수집해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당시 생보협회는 금융 보험 플랫폼회사들이 공익적 서비스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한 스크래핑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생보협회의 스크래핑 사용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미 금융위 측이 스크래핑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보험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스크래핑 사용 금지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어떠한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