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토교통부, 운행정보확인시스템 구축… 불법명의자동차 단속 강화

공유
0

국토교통부, 운행정보확인시스템 구축… 불법명의자동차 단속 강화

불법명의차량 판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내년부터 적발이 쉽지 않았던 불법명의자동차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범죄에 악용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의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며,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