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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최저임금법 개정 재계 비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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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최저임금법 개정 재계 비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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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비판을 반박,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