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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1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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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15만 원으로 인상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조8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행 첫해인 올해의 3조 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지난 24일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예산 3조 원의 83%인 2조45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올해 집행률과 내년 지원 규모 확대 분을 고려, 2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보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수 기준은 올해는 월평균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 210만 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올해는 1인당 최대 13만 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종전대로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주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