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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과징금 108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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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과징금 108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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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 원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다.
이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인 1천8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 원단위'를 만들지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준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