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다.
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 원단위'를 만들지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준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