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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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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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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밝혔다.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 원)이 도입된다. (1월)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 1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1분기)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5억 원까지 확대된다. (1분기)

▲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 (4분기)

▲중금리대출 =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 (1분기)

▲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이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분기)

▲ 탄력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로 확대된다. (1분기)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월)

▲ 자영업자·소상공인 =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 원, 금리 연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 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1분기)

▲규제 샌드박스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4월)

▲금융회사 신규진입 =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3월)

▲e-클린보험 =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7월)

▲은행 이용자 권익 제고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1월)

▲ISA 가입 = ISA 가입 기간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월)

▲2금융권 DSR =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2분기)

▲기업지배구조 공시 =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월)

▲자금세탁방지 =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 (7월)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7월1일)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 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1분기)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