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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식 반대매매 2조 3000억… 투자자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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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식 반대매매 2조 3000억… 투자자들 ‘낭패’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투자자들이 외상으로 산 주식을 증권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반대매매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1조1468억 원, 코스닥시장 1조1299억 원 등 모두 2조천76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의 1조3049억 원(유가증권시장 5961억 원, 코스닥시장 7088억 원보다 7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회사의 반대매매는 2011년의 2조6863억 원 이후 가장 많았다.

반대매매는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신용으로 매입한 주식값이 너무 떨어지면 증권회사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를 강제로 처분하는 매매 방식이다.

이럴 경우 돈을 빌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증권회사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또 증권회사가 돈을 회수하려고 싼값에 주식을 처분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게 된다. 증권회사가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셈이다.
이처럼 반대매매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의 ‘하락장세’ 때문이다.

주가가 연일 급락, ‘검은 10월’이라고 불렸던 작년 10월 29일의 경우 증권회사의 반대매매가 하루 동안 코스피시장 242억 원, 코스닥시장 211억 원 등 453억 원에 달했다.

이튿날인 10월 30일에는 코스피 452억 원, 코스닥 559억 원 등 모두 1011억 원에 이르는 등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 2627억 원, 코스닥 2589억 원 등 모두 5216억 원의 반대매매가 이루어졌다.

증권 관계자들은 “이른바 ‘하락장세’에서는 신용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무리한 주식 투자는 자제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