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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신속구제, 7일부터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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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신속구제, 7일부터 본격 개시

전남지노위, ‘조사 및 심판회의 운영 지침’ 마련…30일 이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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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광주·전남 지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신속구제 지원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구제 서비스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외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권리구제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 3개월 범위 내에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취업을 위해 생활근거지를 이전하거나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되며,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 판정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기간 이익의 보호 필요성, 근로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상수준을 결정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 손해배상 금액 산정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는 신속구제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