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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받고 석방, 썩어도 너무 썩었다 사법부 적폐들"... 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에 들끓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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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받고 석방, 썩어도 너무 썩었다 사법부 적폐들"... 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에 들끓는 민심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384일만에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3일 0시 7분쯤 수감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굳게 닫힌 철문을 나서는 우 전 수석에게 커다란 꽃다발이 전달됐다.

엷은 미소로 화답하는 순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1년 만에 출소했는데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1분 만인 0시 8분쯤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곧장 구치소를 떠났다.

우 전 수석은 두 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불법사찰 혐의로는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 기간이 만료로 석방됐다.
누리꾼들은 “4년 실형 선고 석방이라 사법부가 썩었단 소리네”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사법부” “역적모의 멤버들 또 모이겠구나” “꽃다발은 또 뭐야” “썩어도 너무 썩었다 사법부 적폐들”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