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의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초중고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도 수업 일로 인정하며, 대신 학교는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게 된다.
교원은 토요일·공휴일에 근무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