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 압류 금지

공유
0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 압류 금지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액 충당 후 환급금 중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가 금지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는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도 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이 추가하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했을 때 서민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추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등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가 늘어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했을 때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주어진다.

또 공무원이 아닌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확대된다.

현재 재외공관 공무원과 코트라 직원 등의 재외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적용대상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추가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