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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홍보 실시...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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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홍보 실시...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글로벌이코노믹 유종광 기자]

김제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는 지난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감소를 위한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매장면적 165㎡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이봉투, 빈 박스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하며, 다만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동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해당 업종 운영자와 시민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3월까지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5 ~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하여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종광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