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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 등기 의무화…임대사업자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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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 등기 의무화…임대사업자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상향

국토부 등록임대주택관리강화방안 발표

국토부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전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를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 사진=국토부 로고
국토부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전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를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 사진=국토부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소유권 등기에 표기토록 하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가 올 상반기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더 짜임새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이라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말 25만9000명, 98만채에서 지난해말에는 40만7000명, 136만2000채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지속적인 등록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자료를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일제정비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스스로 정비자료를 고치거나 정정신청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을 준수하도록 하고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전담인력 확보,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지원을 강화해 임대소득세,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을 원활히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