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LPG 가스보일러 누출로 인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규정의 부재로 인해 소중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