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올해 2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향후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지난해 2월 1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균형위는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과 함께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다.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