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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벌금 145억원…배출가스 인증 조작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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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벌금 145억원…배출가스 인증 조작 ‘유죄’

인증 업무 담당 직원 2명 법정 구속…재판부는 “정부 업무 침해 심각”

[글로벌이코노믹 김소희 기자]

BMW=제공
BMW=제공

BMW코리아가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한 후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은 실형을 면치 못하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BMW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특히 이씨와 엄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다른 2명은 징역 4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MW코리아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가스 인증 및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약 2만9800대의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현직 직원 6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0여종을 조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BMW는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차량을 수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담당 직원들의 ‘업무편익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대기환경 개선하려는 정부 업무 침해와 BMW코리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앞서 BMW코리아에는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소희 기자 ksh3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