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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순방 동행' 형지,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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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순방 동행' 형지,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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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패션그룹 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패션그룹 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형지는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272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형지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형지에스콰이아, 형지엘리트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최병오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10차례 이상 참여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형지는 위반은 작년 공정위가 벌인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통보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 조사를 받지 않고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형지의 계열인 형지I&C는 2016년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한국 원산지 의류에 이탈리아·일본 제조 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