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핀테크 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기자본(40억 원) 요건이 폐지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다.
금융위는 또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펀드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와 침해사고 방지 체계 등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자산운용회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규제·법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