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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민은행 노조, 은행과 행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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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민은행 노조, 은행과 행장 고소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는 16일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은행측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