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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만에 폐지 서울시 미관지구 313개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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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만에 폐지 서울시 미관지구 313개소 어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 지적 수용…336개소 중 23개는 ‘경관지구’ 전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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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글로벌이코노믹 이진우 기자] 지난 53년 동안 서울 시내 간선도로변의 가로환경 미관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해당지역 토지와 건물의 이용 및 개발을 규제해 온 ‘미관지구’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기능의 대폭 축소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제도를 일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 규제해 온 미관지구는 총 336개소, 총면적 21.35㎢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중심지 미관지구 115개소, 8.46㎢ ▲역사문화 미관지구 50개소, 3.95㎢ ▲조망가로 미관지구 18개소, 0.7㎢ ▲일반 미관지구 153개소, 8.27㎢ 등이다.

이 가운데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4층 이하, 조망가로 미관지구는 6층 이하로 건물층수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건물 층수 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폐지 대신에 ‘경관지구’로 전환해 용도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23개소는 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이다.

이에 따라, 미관지구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가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의 입지 이용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 지역경제에 활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미관지구 내 도로변의 보행공간 확보 등이 필요한 만큼 도로변 경계로부터 3m까지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한계선 밖으로 건물을 배치해야 하는 관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한계선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미관지구 폐지 및 조정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압구정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돼 당초 4층 이하 층수 제한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을 18일부터 2주간 주민열람 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폐지되는 미관지구 313개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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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jinulee64@g-enews,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