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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미국 셧다운(Shutdown) vs 국가비상사태 선언 … 뉴욕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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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미국 셧다운(Shutdown) vs 국가비상사태 선언 … 뉴욕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초긴장

미국 셧다운(Shutdown)이란?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언 맞대응 …  뉴욕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초긴장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셧다운(Shutdown)이란?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언 맞대응 … 뉴욕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초긴장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미국 셧다운(Shutdown)이란?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언 맞대응 … 뉴욕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초긴장

미국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은 의회 상하 양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가 시작되면 셧다운에 들어간다.

주로 의회 통과 가 늦어지는 바람에 셧다운이 발생한다.

셧다운에도 국방, 교통 안전, 우체국 등 핵심 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른 나머지 부서는 강제 무급휴가(furlough)에 들어간다.

셧다운이 되면 약 200만명 이상이 해고상태에 들어간다.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때 생겨나는 경제적 손해가 간단치 않다.

뉴욕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 국경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다.

미국 역사에서 셧다운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지미 카터 행정부 때 부터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도 정부 기관과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회의 뜻으로 생각했다.

1980년에 와서 연방정부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어떠한 계약도 처리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Antideficiency Act 법이 확정됐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셧다운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예산안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계속같은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3항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대한 예산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12월 22부터 시작됐다.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 나의 이름으로 폐쇄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셧다운이 시작됐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