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공해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에서는 강화·옹진 및 공항지구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함으로써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상조명시설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조명의 조도 및 휘도가 규제되게 된다.
대상조명시설은 50여만개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 및 위락시설)이다.
올해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이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아울러,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는 광고조명이나 숙박 및 위락시설에서 사용하는 장식조명 등 대상시설을 사용하는 건물 등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 맞는 아름다운 빛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추어 빛공해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인천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