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감소하고,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98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또 미국이 최근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가 25% 관세 면제국이 될 경우, 우리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가 최대 7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면제국에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우리나라도 포함된다면 우리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2억 달러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우리 자동차산업의 총생산 역시 4.1∼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직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관세 부과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부문의 무역적자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고율 관세 부과대상국에 포함될 위험성도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면제국에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이 포함되고 우리나라가 제외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총생산이 8%까지 감소하며 10만 명의 고용감소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