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법 행정5부(권덕진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인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8500여만 원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3월 수자원공사는 광암이엔씨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보냈고, 이에 반발한광암이엔씨는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리고 법원은 최종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수자원공사의 광암이엔씨 철거 이전 절차가 과도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법원의 계고처분 절차 정지 결정에 아랑곳 않고 같은 해 6월 업체에 2차 계고장을 보냈고, 이어 열흘 만에 광암이엔씨의 설비를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의 강제력을 행사했다.
결국 광암이엔씨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광암이엔씨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수자원공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자원공사는 행정대집행의 공무실행을 빌미로 다시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배상판결을 뒤집어 버리려 했으나, 다시 패소하고 말았다.
또한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1차 계고처분에 따른 절차의 속행이 정지돼 있었다"며 최초의 법원 정지결정이 정당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2차 계고처분은 1차 계고처분의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인데도 2차 계고처분이 새로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해 대집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수자원공사의 손배소송 패소의 법적 사유를 확인시켜줬다.
한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3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좀 더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과 함께 자신들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