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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안하무인식 기업철거 밀어부치기 결국 사법철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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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안하무인식 기업철거 밀어부치기 결국 사법철퇴 맞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개발구역 폐기물처리업체 이전철거 강행하다 잇따라 패소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사진=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사진=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을 맡은 사업구역에 있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를 내쫓기 위해 법원의 '행정집행 정지' 결정도 무시한 채 강행했다가 결국 잇따라 해당업체와 소송에서 패하는 '부메랑'을 맞고 말았다.

경기 수원지법 행정5부(권덕진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인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8500여만 원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사업구역 내의 광암이엔씨와 보상문제를 놓고 지난 2013년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3월 수자원공사는 광암이엔씨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보냈고, 이에 반발한광암이엔씨는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리고 법원은 최종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수자원공사의 광암이엔씨 철거 이전 절차가 과도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법원의 계고처분 절차 정지 결정에 아랑곳 않고 같은 해 6월 업체에 2차 계고장을 보냈고, 이어 열흘 만에 광암이엔씨의 설비를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의 강제력을 행사했다.

결국 광암이엔씨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광암이엔씨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수자원공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자원공사는 행정대집행의 공무실행을 빌미로 다시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배상판결을 뒤집어 버리려 했으나, 다시 패소하고 말았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1차 계고처분은 화성시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지 않았고, 대집행 대상이 되는 지장물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 것으로 피고도 위법함을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1차 계고처분에 따른 절차의 속행이 정지돼 있었다"며 최초의 법원 정지결정이 정당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2차 계고처분은 1차 계고처분의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인데도 2차 계고처분이 새로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해 대집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수자원공사의 손배소송 패소의 법적 사유를 확인시켜줬다.

한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3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좀 더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과 함께 자신들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